김천수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퇴사자의 퇴직적립금에 관한 건
작성자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작성일
2026-03-12 18:50
조회
45
2025년 11월 1일에 개소한 돌봄센터입니다. 2025년 11월에는 센터장 혼자 근무했고, 12월에는 센터장과 돌봄선생님 2명이 근무했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혼자 근무를 했던 센터장 1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판단하여 11월 말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센터장 1 본인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고 돌봄선생님의 퇴직적립금은 적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1은 신규 센터장이 구해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현재 안성시가 경기도 감사를 받을 시점이 되어서 서류를 정리하는데, 센터장 1이 근무를 했는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국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단 1원도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안성시에 제출했지만, 시에서는 도 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법률적인 조문을 구하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삼육재단에 문의드리니, 노무사님께서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산(노무사님께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노무사비용을 지불해도 되는지 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퇴사자의 퇴직적립금을 본인이 사직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담당자였음)이 적립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성시에서는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련법령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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