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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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29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
강주아 노무사 | 2021.09.10 | 추천 0 | 조회 758
강주아 노무사 2021.09.10 0 758
128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 2021.08.30 | 추천 0 | 조회 1275
강주아 노무사 2021.08.30 0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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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 지급을 구하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2.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강주아 노무사 | 2021.08.23 | 추천 0 | 조회 817
강주아 노무사 2021.08.23 0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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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 2021.08.20 | 추천 0 | 조회 550
강주아 노무사 2021.08.20 0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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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
강주아 노무사 | 2021.08.11 | 추천 0 | 조회 1659
강주아 노무사 2021.08.11 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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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 2021.08.02 | 추천 0 | 조회 1510
강주아 노무사 2021.08.02 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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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강주아 노무사 | 2021.07.26 | 추천 0 | 조회 633
강주아 노무사 2021.07.26 0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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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 2021.07.19 | 추천 0 | 조회 534
강주아 노무사 2021.07.19 0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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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의 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강주아 노무사 | 2021.07.12 | 추천 0 | 조회 849
강주아 노무사 2021.07.12 0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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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강주아 노무사 | 2021.07.05 | 추천 0 | 조회 1152
강주아 노무사 2021.07.05 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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