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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김태수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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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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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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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8.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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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
김태수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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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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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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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8.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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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 등을 다른 업체에 도급 준 사안]
김태수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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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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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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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8.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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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경력사칭)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된다
김태수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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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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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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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8.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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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현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소방관의 소뇌 위축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김태수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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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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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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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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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아들로 조합원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김태수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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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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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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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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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퇴사후에도 종전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등에 관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 또는 공범이 될 수 있는지
김태수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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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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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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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7.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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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김태수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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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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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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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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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김태수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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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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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7.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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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되는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김태수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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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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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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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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