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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60세 이상이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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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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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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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착오 가입한 보험관계의 취소 및 신규 성립 시 급여징수금의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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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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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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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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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복리후생에 그 지급 목적 및 취지가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6 회시일자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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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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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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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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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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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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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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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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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근로개선정책과-2820, 201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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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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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코치가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협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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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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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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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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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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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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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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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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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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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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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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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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