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59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139 |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수요 감소 및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강주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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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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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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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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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11.18 | 0 | 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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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강주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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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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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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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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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11.08 | 0 | 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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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주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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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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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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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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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11.01 | 0 | 2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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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강주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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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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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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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10.29 | 0 | 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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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강주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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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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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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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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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10.18 | 0 | 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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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강주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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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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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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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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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10.14 | 0 | 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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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2.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강주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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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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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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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10.04 | 0 | 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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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단기근로강사]
강주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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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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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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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9.30 | 0 |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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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강주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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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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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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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9.23 | 0 | 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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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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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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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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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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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9.12 | 0 | 2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