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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강주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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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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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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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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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 연대책임)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임금수령권한 위임은 무효]
강주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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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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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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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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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강주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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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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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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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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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보상팀장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강주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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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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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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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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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강주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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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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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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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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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된다 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강주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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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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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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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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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그가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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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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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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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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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다.
강주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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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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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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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이선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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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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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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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노무사 |
2021.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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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선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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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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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노무사 |
2021.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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