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전체 15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19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강주아 노무사 | 2021.06.28 | 추천 0 | 조회 638
강주아 노무사 2021.06.28 0 638
118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 연대책임)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임금수령권한 위임은 무효]
강주아 노무사 | 2021.06.23 | 추천 0 | 조회 905
강주아 노무사 2021.06.23 0 905
117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강주아 노무사 | 2021.06.14 | 추천 0 | 조회 1504
강주아 노무사 2021.06.14 0 1504
116
보험회사 보상팀장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강주아 노무사 | 2021.06.07 | 추천 0 | 조회 1044
강주아 노무사 2021.06.07 0 1044
115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강주아 노무사 | 2021.05.31 | 추천 0 | 조회 791
강주아 노무사 2021.05.31 0 791
114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된다 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강주아 노무사 | 2021.05.24 | 추천 0 | 조회 1508
강주아 노무사 2021.05.24 0 1508
113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그가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 2021.05.17 | 추천 0 | 조회 1889
강주아 노무사 2021.05.17 0 1889
112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다.
강주아 노무사 | 2021.05.10 | 추천 0 | 조회 871
강주아 노무사 2021.05.10 0 871
111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이선희 노무사 | 2021.05.03 | 추천 0 | 조회 839
이선희 노무사 2021.05.03 0 839
110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선희 노무사 | 2021.04.22 | 추천 0 | 조회 2303
이선희 노무사 2021.04.22 0 2303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