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전체 15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99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선희 노무사 | 2021.02.07 | 추천 0 | 조회 882
이선희 노무사 2021.02.07 0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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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근무일지를 쓰고 전일제로 근무하며 지원금 명목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매달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김태수노무사 | 2020.10.16 | 추천 0 | 조회 1593
김태수노무사 2020.10.16 0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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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기로 한 시외버스운송회사의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유효하다
김태수노무사 | 2020.09.10 | 추천 0 | 조회 846
김태수노무사 2020.09.10 0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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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차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김태수노무사 | 2020.07.22 | 추천 0 | 조회 904
김태수노무사 2020.07.22 0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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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김태수노무사 | 2020.02.21 | 추천 0 | 조회 904
김태수노무사 2020.02.21 0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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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김태수노무사 | 2019.10.17 | 추천 0 | 조회 1126
김태수노무사 2019.10.17 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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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보장시간제 약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김태수노무사 | 2019.10.17 | 추천 0 | 조회 1120
김태수노무사 2019.10.17 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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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자측의 동의가 있었어도 무효이다
김천수 노무사 | 2019.07.11 | 추천 0 | 조회 1029
김천수 노무사 2019.07.11 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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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근로자들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김태수노무사 | 2019.06.18 | 추천 0 | 조회 1230
김태수노무사 2019.06.18 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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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김태수노무사 | 2019.03.14 | 추천 0 | 조회 1151
김태수노무사 2019.03.14 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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