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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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79
교육부의 구 지침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태수노무사 | 2017.03.21 | 추천 0 | 조회 1947
김태수노무사 2017.03.21 0 1947
7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김태수노무사 | 2017.02.16 | 추천 0 | 조회 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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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후 그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여전히 시정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김태수노무사 | 2017.01.24 | 추천 0 | 조회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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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김태수노무사 | 2016.12.19 | 추천 0 | 조회 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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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이직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는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더라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김태수노무사 | 2016.10.28 | 추천 0 | 조회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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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김태수노무사 | 2016.09.30 | 추천 0 | 조회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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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그 사내하청근로자의 지위는 원청업체의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김태수노무사 | 2016.07.15 | 추천 0 | 조회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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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에게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김태수노무사 | 2016.05.30 | 추천 0 | 조회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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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사용자가 조합활동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과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소비조합(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 장소, 시설, 수송수단을 제공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김태수노무사 | 2016.05.04 | 추천 0 | 조회 1913
김태수노무사 2016.05.04 0 1913
70
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리자 | 2016.03.31 | 추천 0 | 조회 2472
관리자 2016.03.31 0 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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