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정책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작성자 김태수노무사 작성일 2023-02-22 04:29 조회 744 2022년 8월 18일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50인 미만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고용노동부가 비용 지원을 하고 있으니첨부 자료를 확인하시고 휴게시설 지원금(최대 3,000만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v16770401493581_휴게시설_설치비용_지원사업_시행_안내(2023년).pdf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제도(2023년) 법인의 대표이사도 성희롱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되니 반드시 매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