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건대리
산재사건대리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상, 질병,사망등을 말합니다.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
사업장 시설의 하자로 발생한 재해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중의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 또는 개인이 출, 퇴근중 발생한 재해
작업환경, 근무조건 등 유해요인으로 생기는 질병
과로, 스트레스에 기인한 질병(뇌경색, 뇌출혈 등 뇌질환,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등
구분 | 요건 | 보상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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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4일이상 요양필요 | 입원치료, 통원치료, 자가치료에 소요되는 요양비 |
휴업급여 | 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 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
장해급여 | 치료종결 후 신체장해 잔존시 | 장해보상일시금 : 8~14급 장해보상연금 : 1~7급 1~3급 : 의무연금 4~7급 : 선택연금 |
유족급여 | 사망한 피재 근로자의 유족에게 | 연금지금원칙, 예외적으로 일시금 지급, 유족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연금 각각 1/2씩 선택가능 |
장의비 | 피재근로자의 장례를 치른 후 | 장제를 실행한 자에게 지급 (평균임금 120일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