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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보상팀장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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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6.07 |
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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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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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5.31 |
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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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된다 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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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5.24 |
1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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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그가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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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5.17 |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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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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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5.10 |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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