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추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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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자측의 동의가 있었어도 무효이다 | 김천수 노무사 | 2019.07.11 | 901 | 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추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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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자측의 동의가 있었어도 무효이다 | 김천수 노무사 | 2019.07.11 | 90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