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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05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3964
내용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2008.06.04, 근로조건지도과-1894 )

[질 의]

우리 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07년 성과급에 대해 직급별·등급별 지급 기준(2006년 기준과 동일)에 대해 합의, 기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대상은 임원·직원 동일 평가 대상 기간 가운데 근무 또는 보수를 지급받은 직원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2007.11.29 개인별로 지급하면서 성과급 세부 기준에서 지급 제외자를 명시하면서, 기준 확정일(2007.11.23) 이전 퇴직 지권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외하면서 다만 상임임원(이사장·상임감사·상임이사), 지역 본부장(본부장 직위 수행 기간만 해당)에 대해서는 각각 지급 대상으로 처리 후 지급했습니다.

본 지부에서 판단하건대 이러한 지급 기준은 직원과 임원 및 지역 본부장간에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지급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 기준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 처우 금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오니 검토 및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 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남녀의 성·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직급이나 직위 또는 근로 형태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 처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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