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정책
내용
근로자 여부 ( 2008.06.30, 가입지원팀-2184 )
[질 의]
‘회사 “갑” 소속 [경기○○바 ○○○○] 차량의 운전 기사 망인 “이○○”의 2006.4.27 화물 상차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함.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로지스 (이하 ‘갑’)
- 소재지 : ○○도 ○○○시 ○○동 ○○상가
- 명의상 대표자 : 이○○ (이하 ‘을’)
- 실질적 대표자 : 김○○ (이하 ‘병’)
- 관련 재해자 : ‘망’. 이○○ (이하 ‘정’)
- 소유 차량 및 용도 : 25톤 화물 차량 30여대 및 각종 화물 운수용
- 운송 사업자 : (주)○○○로지스에 지입되어 있음 (이하 ‘A’)
- 主 화물 운송 주선(알선) 업체 : (주)○○운수 (이하 ‘B’)
- 특이 사항 : 회사 ‘갑’ 및 운송 사업자 ‘A’ 모두 2007.6.30자 폐업
1. 사실 관계
가. 사업 실태
회사 ‘갑’은 2004.6.18 운송 사업자인 ‘A’와 경영위수탁(지입) 계약(최초 25톤 화물차 20여대)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화물 기사들을 고용하여 주로 [경상권↔수도권] 화물 운수를 하는 업체로, 운송 사업자인 ‘A’는 단지 차량 운행과 관련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일정액의 관리비를 수수하고, 회사 ‘갑’은 독자적으로 차량 운행 및 화물 기사의 관리를 하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함.
화물 주선은 주로 화물 알선 업체인 ‘B’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 또한 ‘B’를 통해서는 단지 화물 알선만을 받고, 화물 배정 및 기사 운송 스케줄은 모두 회사 ‘갑’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나. 사업주
회사 ‘갑’의 실질적 사업주 ‘병’은 오래전부터 25톤 화물차 수십 여대를 소유하고 화물 운수업을 해왔으나, 신용 불량 등의 문제로 더 이상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지 못하자, ‘을’의 명의를 빌려 회사 ‘갑’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25톤 화물차들도 모두 ‘을’의 명의를 빌려 현물 출자하여 운송사업자인 ‘A’에 위수탁하였음.
동 고용·산재보험 관계와는 별도로, [운송 사업자 ‘A’의 회사 ‘갑’에 대한 운송 사업자 불법 양수양도] 사건과 관련한 지방 검찰청의 조사 내용, 지방 법원 판결문 및 지방 경찰청 공문 등에서도 화물 차량의 실 소유주를 ‘을’이 아닌, ‘병’으로 기술하고 있음.
또한 망인 ‘정’의 재해건과 관련한 조사시에도 모든 사실 관계는 ‘병’을 통해 확인되었고 ‘병’의 문답서/유선복명서상에서도 회사 ‘갑’의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인(업체) 조사에서도 ‘병’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진술함.
다. 화물 기사 계약 형태 및 채용 방법 (망인 ‘정’을 비롯하여, 모든 화물 기사 동일함)
주로 동종 업계 지인들을 고용하고, 일체의 근로(혹은 도급)계약에 대한 서면 계약은 작성치 아니하고 구두로만 이뤄지며, 최초 고용시 25톤 화물차 1대를 배정 받으면, 일을 그만 둘 때까지 계속하여 동 차량을 운행하고 차고지 따로 없이 기사의 집 근처나 도로가에 세워두어 기사가 화물차를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식으로, 일종의 도급을 받아 운행하고 있음.
라. 근로 및 보수 형태(망인 ‘정’을 비롯하여, 모든 화물 기사 동일함)
화물 기사들은 주로 [경상권↔수도권] 화물을 운반하며, 상행화물(경상권→수도권)시 회사 ‘갑’으로부터 유류 보조(한강 이북 310ℓ, 한강 이남 290ℓ)만 받고 화물 운수를 하며, 화주로부터의 화물 운반비 전액은 화물 알선 업체인 ‘B’를 통해 회사 ‘갑’으로 입금됨.
상행 운수 후 하행시(수도권→경상권)에는 화물 기사 스스로가 화물 운송건을 찾아 운송을 하여, 이로 인한 화물 운반비 전액을 직접 화주로부터 받으며, 이 운반비가 일종의 화물 기사 수입금의 전부이고, 이외 ‘갑’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별도로 없음.
기사들의 [경상권↔수도권] 왕복 소요 일수는 보통 2~3일, 월 평균 10~14회 정도 왕복을 하고, 하행 운수 1회시 화물 기사가 화주로부터 직접 받는 운반비(화물 기사 수입금)는 평균 35만 원이며 유류비·유류 도로 통행료 등 기타 비용을 제하면 평균 20만 원 정도의 순수입이 발생함.
기사들이 수도권으로 상행 운수 후, 하행 운수건을 알선 받지 못하는 경우, 1~2일 정도 더 기다려 화물을 싣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갑’에게 일종의 양해만 구할 뿐 사전 승인 사항은 아님.
덧붙여 기사들이 매달 상행 운수(회사 ‘갑’의 배차 스케줄) 건수를 동일하게 수행한다 하더라도, 하행 운수(기사들 스스로 알선)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기에 기사별로 월 수입은 큰 차이가 있음.
마. 근로 감독 및 출 퇴근·근무 시간 등(망인 ‘정’을 비롯하여 모든 화물 기사 동일)
특정의 복무(혹은 계약)규정은 없고, 하행 운수시 발생되는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 화물 기사들은 배정되는 상행 운수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운행 준수를 하기에 회사 ‘갑’의 특별한 근로 감독이나 제재는 필요 없음.
유류 보조 및 하행 운수시 발생되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화물 기사들은 주로 장거리 운수건을 선호·요청하며, 하행 운수건을 미리 확보한 기사들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회사 ‘갑’에게 상행 운수건 중 하행 운수의 상차 지점과 근접한 건을 요청하였으며, 회사 ‘갑’도 가능한 화물 기사들의 요구를 들어줌.
정해진 출퇴근·근무 시간은 없고, 단지 상행운수 건이 배정되면 동 운수 건만 제시간에 운송해 주면 됨.
바. 망인 “정” 사고 당시 업무 형태
사고 전날인 2006.4.26 회사 ‘갑’의 배차 스케줄에 따라 ‘포항→서울’ 상행 운수를 완료한 후, 익일(사고 당일)인 2006.4.27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주)○○건설’로부터 망인 ‘정’이 직접 화물 알선을 요청 받아 동 사업장에서 화물 상차 작업 중 화물이 떨어져 사망 사고가 발생함.
동 ‘(주)○○건설’ 하행 운수건(남양주시→대구)은 회사 ‘갑’의 배차 스케줄을 벗어난 상태에서 ‘정’이 직접 알선을 받아 하행 운수에서 발생하는 자기 수입을 위해 작업을 한 것이며, 회사 ‘갑’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음.
사. 근로소득 신고 및 4대 보험 신고 내역
회사 ‘갑’은 사업 운영 기간(2004.6.18~2007.6.30)동안 근로 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없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 이력이 없음.
3. 질의 내용(망인 ‘정’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 계약이든 도급 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용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 지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복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가. 갑 설
① 화물 차량의 소속·관리(보험료·차량 유지 보수 등) 및 배차(상행 운수건) 등이 회사 ‘갑’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에 완전 도급 방식이 아닌 형태로 운영이 되며, 평균 2~3일 간격으로 회사 ‘갑’의 배차 스케줄에 따라 정기적으로 화물 운수 배차를 받아 상행 운수를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차 스케줄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과 ② 또한 유류 보조를 회사 ‘갑’으로부터 받고 있어 망인 ‘정’의 수입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동시에 회사 ‘갑’으로 부터 직접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구두 계약상으로 하행 운수시의 화물 운반비 전액을 망인 ‘정’의 수입으로 하고 있어,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③ 회사 ‘갑’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벗어난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화물 알선을 하는 하행 운수 또한 수입(실질적 임금) 확보를 위한 업무의 연속선상 이라 할 것이고, 회사 ‘갑’은 상행 운수 완료 후, 망인 ‘정’이 자기 수입을 위해 하행 화물 운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이를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기에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망인 ‘정’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을 설
① 망인 ‘정’은 최초 근무를 시작하면서 회사 ‘갑’으로부터 화물차 1대를 전속 배정 받아 사고일까지 특정 차고지 없이 자기 소유차와 마찬가지로 보유·운행을 하였고, 회사 ‘갑’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 없이 ‘갑’의 상행 운수를 해주는 대가로 나머지 하행 운수 등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았다는 점 ② 따라서 회사 ‘갑’의 상행 운수 배차 스케줄을 따르는 것은, ‘갑’의 업무 지휘·감독이라는 성격보다는 망인 ‘정’이 자기 사업(하행 운수)을 위해 회사 ‘갑’으로부터 차량 도급(임대)을 받아, 일종의 임대료를 대신하여 상행 운수를 해 준다는 성격이 강하고,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복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것이며 ③ 하행 운수건을 미리 확보한 경우 회사 ‘갑’에게 상행 운수건의 특정 행선지를 요청하거나 상행 운수 완료 후 하행 운수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1~2일 정도 하행 운수를 연기하는 등 망인 ‘정’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회사 ‘갑’으로부터 인정된다는 것과, 덧붙여 화물 배차가 없는 시간에는 망인 ‘정’은 스스로 화물 운수건(상행이든 하행이든 관계없이)을 찾아 임의적으로 자기 수입 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으며 ④ 사업주로부터 기본급 등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인 보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상행 운수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여 수입이 더 발생하는 업적급적 임금도 없고, 자기 사업인 하행 운수에 따라서만 수입이 결정되는 일종의 사업 소득, 즉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는 보기 어렵기에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망인 ‘정’의 근로성은 부인됨.
[회 시]
위 관련으로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화물 운수 업체 화물 차량 운전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하행 운수의 경우 화물 차량 운전자 자신의 노력에 의한 자기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행 운수는 화물 차량 운전자 스스로 자율 운행을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출·퇴근시간 및 근무 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 화물 차량 운전자는 사용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질 의]
‘회사 “갑” 소속 [경기○○바 ○○○○] 차량의 운전 기사 망인 “이○○”의 2006.4.27 화물 상차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함.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로지스 (이하 ‘갑’)
- 소재지 : ○○도 ○○○시 ○○동 ○○상가
- 명의상 대표자 : 이○○ (이하 ‘을’)
- 실질적 대표자 : 김○○ (이하 ‘병’)
- 관련 재해자 : ‘망’. 이○○ (이하 ‘정’)
- 소유 차량 및 용도 : 25톤 화물 차량 30여대 및 각종 화물 운수용
- 운송 사업자 : (주)○○○로지스에 지입되어 있음 (이하 ‘A’)
- 主 화물 운송 주선(알선) 업체 : (주)○○운수 (이하 ‘B’)
- 특이 사항 : 회사 ‘갑’ 및 운송 사업자 ‘A’ 모두 2007.6.30자 폐업
1. 사실 관계
가. 사업 실태
회사 ‘갑’은 2004.6.18 운송 사업자인 ‘A’와 경영위수탁(지입) 계약(최초 25톤 화물차 20여대)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화물 기사들을 고용하여 주로 [경상권↔수도권] 화물 운수를 하는 업체로, 운송 사업자인 ‘A’는 단지 차량 운행과 관련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일정액의 관리비를 수수하고, 회사 ‘갑’은 독자적으로 차량 운행 및 화물 기사의 관리를 하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함.
화물 주선은 주로 화물 알선 업체인 ‘B’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 또한 ‘B’를 통해서는 단지 화물 알선만을 받고, 화물 배정 및 기사 운송 스케줄은 모두 회사 ‘갑’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나. 사업주
회사 ‘갑’의 실질적 사업주 ‘병’은 오래전부터 25톤 화물차 수십 여대를 소유하고 화물 운수업을 해왔으나, 신용 불량 등의 문제로 더 이상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지 못하자, ‘을’의 명의를 빌려 회사 ‘갑’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25톤 화물차들도 모두 ‘을’의 명의를 빌려 현물 출자하여 운송사업자인 ‘A’에 위수탁하였음.
동 고용·산재보험 관계와는 별도로, [운송 사업자 ‘A’의 회사 ‘갑’에 대한 운송 사업자 불법 양수양도] 사건과 관련한 지방 검찰청의 조사 내용, 지방 법원 판결문 및 지방 경찰청 공문 등에서도 화물 차량의 실 소유주를 ‘을’이 아닌, ‘병’으로 기술하고 있음.
또한 망인 ‘정’의 재해건과 관련한 조사시에도 모든 사실 관계는 ‘병’을 통해 확인되었고 ‘병’의 문답서/유선복명서상에서도 회사 ‘갑’의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인(업체) 조사에서도 ‘병’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진술함.
다. 화물 기사 계약 형태 및 채용 방법 (망인 ‘정’을 비롯하여, 모든 화물 기사 동일함)
주로 동종 업계 지인들을 고용하고, 일체의 근로(혹은 도급)계약에 대한 서면 계약은 작성치 아니하고 구두로만 이뤄지며, 최초 고용시 25톤 화물차 1대를 배정 받으면, 일을 그만 둘 때까지 계속하여 동 차량을 운행하고 차고지 따로 없이 기사의 집 근처나 도로가에 세워두어 기사가 화물차를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식으로, 일종의 도급을 받아 운행하고 있음.
라. 근로 및 보수 형태(망인 ‘정’을 비롯하여, 모든 화물 기사 동일함)
화물 기사들은 주로 [경상권↔수도권] 화물을 운반하며, 상행화물(경상권→수도권)시 회사 ‘갑’으로부터 유류 보조(한강 이북 310ℓ, 한강 이남 290ℓ)만 받고 화물 운수를 하며, 화주로부터의 화물 운반비 전액은 화물 알선 업체인 ‘B’를 통해 회사 ‘갑’으로 입금됨.
상행 운수 후 하행시(수도권→경상권)에는 화물 기사 스스로가 화물 운송건을 찾아 운송을 하여, 이로 인한 화물 운반비 전액을 직접 화주로부터 받으며, 이 운반비가 일종의 화물 기사 수입금의 전부이고, 이외 ‘갑’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별도로 없음.
기사들의 [경상권↔수도권] 왕복 소요 일수는 보통 2~3일, 월 평균 10~14회 정도 왕복을 하고, 하행 운수 1회시 화물 기사가 화주로부터 직접 받는 운반비(화물 기사 수입금)는 평균 35만 원이며 유류비·유류 도로 통행료 등 기타 비용을 제하면 평균 20만 원 정도의 순수입이 발생함.
기사들이 수도권으로 상행 운수 후, 하행 운수건을 알선 받지 못하는 경우, 1~2일 정도 더 기다려 화물을 싣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갑’에게 일종의 양해만 구할 뿐 사전 승인 사항은 아님.
덧붙여 기사들이 매달 상행 운수(회사 ‘갑’의 배차 스케줄) 건수를 동일하게 수행한다 하더라도, 하행 운수(기사들 스스로 알선)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기에 기사별로 월 수입은 큰 차이가 있음.
마. 근로 감독 및 출 퇴근·근무 시간 등(망인 ‘정’을 비롯하여 모든 화물 기사 동일)
특정의 복무(혹은 계약)규정은 없고, 하행 운수시 발생되는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 화물 기사들은 배정되는 상행 운수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운행 준수를 하기에 회사 ‘갑’의 특별한 근로 감독이나 제재는 필요 없음.
유류 보조 및 하행 운수시 발생되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화물 기사들은 주로 장거리 운수건을 선호·요청하며, 하행 운수건을 미리 확보한 기사들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회사 ‘갑’에게 상행 운수건 중 하행 운수의 상차 지점과 근접한 건을 요청하였으며, 회사 ‘갑’도 가능한 화물 기사들의 요구를 들어줌.
정해진 출퇴근·근무 시간은 없고, 단지 상행운수 건이 배정되면 동 운수 건만 제시간에 운송해 주면 됨.
바. 망인 “정” 사고 당시 업무 형태
사고 전날인 2006.4.26 회사 ‘갑’의 배차 스케줄에 따라 ‘포항→서울’ 상행 운수를 완료한 후, 익일(사고 당일)인 2006.4.27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주)○○건설’로부터 망인 ‘정’이 직접 화물 알선을 요청 받아 동 사업장에서 화물 상차 작업 중 화물이 떨어져 사망 사고가 발생함.
동 ‘(주)○○건설’ 하행 운수건(남양주시→대구)은 회사 ‘갑’의 배차 스케줄을 벗어난 상태에서 ‘정’이 직접 알선을 받아 하행 운수에서 발생하는 자기 수입을 위해 작업을 한 것이며, 회사 ‘갑’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음.
사. 근로소득 신고 및 4대 보험 신고 내역
회사 ‘갑’은 사업 운영 기간(2004.6.18~2007.6.30)동안 근로 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없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 이력이 없음.
3. 질의 내용(망인 ‘정’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 계약이든 도급 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용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 지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복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가. 갑 설
① 화물 차량의 소속·관리(보험료·차량 유지 보수 등) 및 배차(상행 운수건) 등이 회사 ‘갑’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에 완전 도급 방식이 아닌 형태로 운영이 되며, 평균 2~3일 간격으로 회사 ‘갑’의 배차 스케줄에 따라 정기적으로 화물 운수 배차를 받아 상행 운수를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차 스케줄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과 ② 또한 유류 보조를 회사 ‘갑’으로부터 받고 있어 망인 ‘정’의 수입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동시에 회사 ‘갑’으로 부터 직접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구두 계약상으로 하행 운수시의 화물 운반비 전액을 망인 ‘정’의 수입으로 하고 있어,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③ 회사 ‘갑’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벗어난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화물 알선을 하는 하행 운수 또한 수입(실질적 임금) 확보를 위한 업무의 연속선상 이라 할 것이고, 회사 ‘갑’은 상행 운수 완료 후, 망인 ‘정’이 자기 수입을 위해 하행 화물 운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이를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기에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망인 ‘정’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을 설
① 망인 ‘정’은 최초 근무를 시작하면서 회사 ‘갑’으로부터 화물차 1대를 전속 배정 받아 사고일까지 특정 차고지 없이 자기 소유차와 마찬가지로 보유·운행을 하였고, 회사 ‘갑’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 없이 ‘갑’의 상행 운수를 해주는 대가로 나머지 하행 운수 등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았다는 점 ② 따라서 회사 ‘갑’의 상행 운수 배차 스케줄을 따르는 것은, ‘갑’의 업무 지휘·감독이라는 성격보다는 망인 ‘정’이 자기 사업(하행 운수)을 위해 회사 ‘갑’으로부터 차량 도급(임대)을 받아, 일종의 임대료를 대신하여 상행 운수를 해 준다는 성격이 강하고,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복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것이며 ③ 하행 운수건을 미리 확보한 경우 회사 ‘갑’에게 상행 운수건의 특정 행선지를 요청하거나 상행 운수 완료 후 하행 운수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1~2일 정도 하행 운수를 연기하는 등 망인 ‘정’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회사 ‘갑’으로부터 인정된다는 것과, 덧붙여 화물 배차가 없는 시간에는 망인 ‘정’은 스스로 화물 운수건(상행이든 하행이든 관계없이)을 찾아 임의적으로 자기 수입 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으며 ④ 사업주로부터 기본급 등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인 보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상행 운수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여 수입이 더 발생하는 업적급적 임금도 없고, 자기 사업인 하행 운수에 따라서만 수입이 결정되는 일종의 사업 소득, 즉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는 보기 어렵기에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망인 ‘정’의 근로성은 부인됨.
[회 시]
위 관련으로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화물 운수 업체 화물 차량 운전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하행 운수의 경우 화물 차량 운전자 자신의 노력에 의한 자기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행 운수는 화물 차량 운전자 스스로 자율 운행을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출·퇴근시간 및 근무 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 화물 차량 운전자는 사용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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