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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 여부 ( 2009.05.25, 가입지원팀-2006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64
내용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 여부

질의
1. 사업체 개요
- 사업체명 : ○○(주)
- 업종 : 제조업(주요 생산품 : 이차전지-EDLC:액정용 배터리)
- 소재지 : 경기도 ○○시 xx구 △△동
- 근로자수 : ○○명
2. 재해자 인적 사항
- 성명 :□□□(당xx세, 여)
- 국적 : 중화인민공화국
- 고용(파견)사업장 : 천진련△△△△△ 유한공사(해외법인)
- 사용 사업장 : 천진고xxxx 유한공사(해외법인)
3. 재해자의 고용 형태
가. 재해자 고용 형태
1) ○○(주)은 2002. xx월, 중국에 천진고xxxx유한공사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중이며, 동 사는 ○○(주)에서 자본금 100%를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며, 천진고xxxx유한공사는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로 ○○(주) 제품을 임가공하고 있으며, ○○(주)는 공장자동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수동 기계들을 천진고xxxx유한공사에 판매(수출)하였으며, 천진고xxxx유한공사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검사·확인 등의 공정을 거쳐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천진고xxxx유한공사에는 매월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있음.
2) 재해자□□□는 천진련△△△△△유한공사와 천진고xxxx 유한공사간 '노동력파견협의서'에 따라 천진고xxxx유한공사에서 2007.3.1. 부터 근무하고 있음.
3) 재해자□□□와 천진련△△△△△유한공사간에는 '노동합동서'가 체결되어 있음.
4) 재해자□□□는 C-2(단기 상용)비자로 2007.10월 ~ 12월, 2008. 1월 ~ 4월 각각 3개월 단위로 국내에 들어와 ○○(주)에서 업무를 하였으며, 최근에는 2008.8.18. 3개월 기간으로 입국하여 ○○(주)에서 근무하던 중 재해를 당하여 현재 비자(G1 : 기타) 기간을 연장하여 국내에 체류 중임(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기간에는 중국 천진고xxxx유한공사에서 작업을 함).
5) ○○(주)와 재해자□□□간에 고용 또는 연수 등에 대한 어떠한 서면 계약도 없으며, ○○(주)는 공장 자동화에 따라 기존의 수동 기계를 천진고xxxx유한공사에 수출하였고 천진고xxxx유한공사에서는 동 기계의 설치·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연수하기 위한 연수 목적으로 ○○(주)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재해자□□□는 중국에서보다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주)에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주)에서□□□와 같은 형태로 중국인 7명이 근무를 하였고, 이들에 대한 별도 연수프로그램은 없으며,□□□ 등의 근무 시간은 1일 12시간이며, □□□ 등은 중국에서 하던 작업과 비슷하여 국내 ○○(주)에서도 기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시하여 바로 작업이 들어가는 단순한 기계였고, 작업 또한 중국에서 하던 작업과 비슷하여 계속 작업한 것이라고 함.
6) ○○(주)에서는□□□ 등 중국인들의 숙소 및 식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기본급이나 수당 등 어떠한 금품도 지급하는 것은 없으며,□□□의 임금은□□□가 중국에서 근무할 때는 천진련△△△△△유한공사에서 지급하였고 국내에서 근무한 기간(3개월)의 임금은□□□가 귀국한 이후 천진련△△△△△유한공사에서 지급함.
4. 질의 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재해에 대하여 우리 공단에서 산재보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갑 설 : 재해 보상 불가
□□□가 ○○(주)에서 연수(C-2 : 단기상용)목적으로 입국하여 근무를 하였다고 하나, 연수보다는 사실상 ○○(주)에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임.□□□가 연수 보다는 노무 제공이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에서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함이 있어야 당사자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임금은 전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지급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재해자 '□□□'는 중국인 근로자로서 중국의 '노동력 파견협의서' 및 '노동합동서'의 산재보험에 의하여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을 설 : 재해 보상 가능
재해자는 형식상으로는 연수 목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나 사실상 국내 기업의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국내 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에서 임가공비 등의 형태로 해외 기업에 지급하고, 이를 통하여 재해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재해자를 사실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라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재해자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함.

회시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해외 투자 기업에서 파견된 외국인 산업 연수생의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 여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피재자는 중국 파견업체 및 중국 내 한국 현지 법인과의 근로계약 및 파견 계약에 의하여 중국내 한국 현지 법인에 근무하다 연수 명목으로 한국 모기업에 파견되어 근무한 근로자로 보여지는바, 파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파견 사업주가 재해 보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파견근로자보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피재자와 중국 현지 파견업체와의 근로계약 내용도 위와 같음. 따라서 한국 모기업에 산재보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피재자가 2007.3.1.부터 사용 사업장인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월에 이르러서야 한국 모기업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재자와 중국 파견 업체 및 중국내 한국 현지 법인 사이의 근로계약과 파견 계약이 피재자를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 파견 업체가 외형상 형식적·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어 피재자와 한국 모기업간에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음(가입지원팀-2006,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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