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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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족이 아닌 자에 대한 장의비 지급 요건 및 청구 절차 여부 ( 2009.03.09, 보상팀-1497 )
[질 의]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 비용을 부담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의비’의 지급 요건 및 청구 절차에 대한 질의
[회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단서에서,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5조 제2항에서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란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 유족이 아닌 자가 장의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장제를 직접 실행하고 비용까지 부담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사에서 질의하신 사안(장제는 유족이 지내고 비용만 사업주가 부담)의 경우는 위 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장의비에 대한 수급권을 대위해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장의비에 대한 대체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는, 장제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유족 측 수급권자의 확인(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유족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확인(날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관련 증명 서류 및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에 따라 장의비에 대한 대체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질 의]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 비용을 부담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의비’의 지급 요건 및 청구 절차에 대한 질의
[회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단서에서,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5조 제2항에서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란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 유족이 아닌 자가 장의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장제를 직접 실행하고 비용까지 부담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사에서 질의하신 사안(장제는 유족이 지내고 비용만 사업주가 부담)의 경우는 위 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장의비에 대한 수급권을 대위해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장의비에 대한 대체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는, 장제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유족 측 수급권자의 확인(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유족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확인(날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관련 증명 서류 및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에 따라 장의비에 대한 대체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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