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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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 2001.11.27, 임금 68200-814 )
[질 의]
직원(과장)으로 재직중에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될 경우 즉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계속 근무할 경우 그 동안의 퇴직금이 소멸되지는 않는지 여부
[회 시]
재직중인 직원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있어 퇴직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야 함
①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됨
②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
따라서, 귀 질의상의 이사가 ①에 해당된다면 이사로서의 재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이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질 의]
직원(과장)으로 재직중에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될 경우 즉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계속 근무할 경우 그 동안의 퇴직금이 소멸되지는 않는지 여부
[회 시]
재직중인 직원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있어 퇴직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야 함
①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됨
②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
따라서, 귀 질의상의 이사가 ①에 해당된다면 이사로서의 재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이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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