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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이 사건 성과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20
내용

이 사건 성과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로개선정책과-1802, 2011.06.22

[질 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이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에 대한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현 황 가. 우리 연구원은 전직원과 연봉 계약 체결을 통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연봉은 정부가 인정한 수권인건비 예산 내에서 정액급, 연구활동비, 성과급의 명칭으로 지급됩니다.

다. 질의 대상은 위 연봉 중 성과급이며, 성과급은 평가성과급과 속인성 경비로 구분됩니다.

라. 성과급 중 평가성과급은 정액급, 연구활동비와 같이 정해진 임금 테이블을 근거로 해당 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매분기입니다(첨부 급여지급요령 별표 3-1).

마. 특히 평가성과급에 적용되는 차등지급률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 0%부터 최대 30%까지 플러스섬(Plus-Sum) 개념으로 급여지급요령 별표3-1 임금 테이블상 금액은 인사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보장된 임금입니다.

바. 속인성 경비의 경우 위험하거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 지급합니다.

 

2. 질 의

위 현황에서 기술한 성과급(평가성과급, 속인성 경비)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요건인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을 충족하여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는지.

 

[회 시]

1. 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귀 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근로에 대한 대가성

②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 산정기간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 ‘성과급(평가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평가성과급은

① 정해진 임금 테이블을 근거로 해당 등급에 따라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점,

② 전년도 인사고과에 따라 기본 0%부터 최대 30%까지 플러스섬(Plus-Sum) 방식으로 개인별 차등지급률을 적용하여 평가 성과급이 결정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1임금 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귀 질의 ‘속인성 경비(위험·출납 수당)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속인성 경비(위험·출납 수당)가 1임금 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담당 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 조건에 의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1802, 20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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