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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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 작성일
-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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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02.07
[질의] 2012.1.1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적용과정상 해석의 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제17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면’이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인지요?
[갑 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경우 판례는 「위 법조항 상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법조항 상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서울행법 2010구합11269, 2010.06.18)고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서면’도 동일하게 해석하여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지 않는 한, 전자문서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을 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명확히 인지하여 법적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자문서로서 이메일 등을 통한 교부 역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
[회시]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관련한 귀 노무법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제17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주요항목(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귀 질의서에는 서면명시 및 교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 제17조 제2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개인 이메일을 통한 서면 명시는 이메일 외에는 서면명시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7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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