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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60
내용

근로개선정책과 - 2759(2013. 5. 8.), 2013.05.08
 
[질 의]

1. 관 련


가. 직업상담원 규정(훈령 제729호, 2010. 1. 20.)
     제31조의2(병가) 제2항
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50호, 2011. 11. 3.)
     제45조(병가) 제4항
다. 고용노동부직업상담원 단체협약서
     제32조(병가) 제2항
라. 직업상담원 취업규칙(서울청, 2006. 12. 27.)
     제13조(병가) 제2항
 


2. 위 관련 우리 지청 직업상담원의 병가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등 지급 여부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 내용>>
직업상담원이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을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예시) 2013. 1. 2.(수)부터 2013. 1. 25.(금)까지 병가를 사용한 경우 4일치(1.6, 1.13, 1.20, 1.27)의 주휴일을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규정

 

○ 직업상담원규정 제31조의 2(병가) 제2항 :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규정 제34조(병가) 제4항 : 병가기간 동안 보수는 기본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병가) 제4항 :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구분) 제2항 :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직업상담원규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이 적용된다.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제32조(병가) 제2항 :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총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직업상담원 취업규칙(서울청) 제13조(병가) 제2항 :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한다.
 

 

<<검토의견>>

○ 갑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은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인 점과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및 구분)에 따라 「직업상담원규정」에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주휴일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해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함이 타당

○ 을설 :「 직업상담원규정」 제31조의 2(병가) 및「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단체협약서」 제32조 제2항, 「직업상담원 취업규칙」 제13조(병가)에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주휴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

회 시
1. 병가기간 중 유급주휴일 부여와 관련한 귀 지청의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휴일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 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2010.7.15., 2008다3339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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