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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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 작성일
-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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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조회수
- 5610
내용
【질 의】
■ 현황
1. 직원의 구성 : 회사는 A직군(대졸)과 B직군(고졸 또는 초대졸)으로 구분되어 있고, 직군간 수행직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상호 인사이동이 불가한 상황임.
※ B직군 직원 중 최소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에 한해서 A직군으로 직군 전환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임.
2. 임금체계 : A직군은 연봉제이며, B직군은 월급제(호봉제)를 적용 받음.
※ 회사의 취업규칙에 A직군은 연봉제, B직군은 월급제를 적용받는다는 규정이 있고, 연봉제의 경우 인사고과에 따라 연봉이 감소될 수 있으나, 월급제는 인사고과에 따라 인상 또는 동결인 상황임.
3. B직군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할 경우 직원 중 일부는 임금이 감소될 여지가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함.
■ 질의
1. B직군에 국한된 불이익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 주체와 관련해,
① 동의주체를 B직군에 국한해 B직군 직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② B직군 뿐만 아니라 A직군 까지 포함해 전 직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 만약 취업규칙 내용 중 동시에 두 개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하나는 B직군에 국한된 불이익 변경이고, 다른 하나는 A직군에 국한된 불이익 변경일 경우
① B직군에 국한된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B직군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고, A직군에 국한된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A직군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② 두 개의 규정이 변경되기는 하나, 한 번의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므로 각 직군의 과반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 직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인지
③ 동의의 주체를 전 직원을 기준으로 전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고, 각 직군 기준으로도 과반수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동의 주체에 있어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근로자 집단 별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이 달라 노무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지고, 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노무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체 근로자 중 일부에게만 영향을 주게 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는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 근로개선정책과-241, 2014.01.15 ]■ 현황
1. 직원의 구성 : 회사는 A직군(대졸)과 B직군(고졸 또는 초대졸)으로 구분되어 있고, 직군간 수행직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상호 인사이동이 불가한 상황임.
※ B직군 직원 중 최소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에 한해서 A직군으로 직군 전환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임.
2. 임금체계 : A직군은 연봉제이며, B직군은 월급제(호봉제)를 적용 받음.
※ 회사의 취업규칙에 A직군은 연봉제, B직군은 월급제를 적용받는다는 규정이 있고, 연봉제의 경우 인사고과에 따라 연봉이 감소될 수 있으나, 월급제는 인사고과에 따라 인상 또는 동결인 상황임.
3. B직군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할 경우 직원 중 일부는 임금이 감소될 여지가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함.
■ 질의
1. B직군에 국한된 불이익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 주체와 관련해,
① 동의주체를 B직군에 국한해 B직군 직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② B직군 뿐만 아니라 A직군 까지 포함해 전 직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 만약 취업규칙 내용 중 동시에 두 개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하나는 B직군에 국한된 불이익 변경이고, 다른 하나는 A직군에 국한된 불이익 변경일 경우
① B직군에 국한된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B직군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고, A직군에 국한된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A직군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② 두 개의 규정이 변경되기는 하나, 한 번의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므로 각 직군의 과반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 직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인지
③ 동의의 주체를 전 직원을 기준으로 전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고, 각 직군 기준으로도 과반수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동의 주체에 있어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근로자 집단 별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이 달라 노무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지고, 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노무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체 근로자 중 일부에게만 영향을 주게 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는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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