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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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164
회시일자 : 2015-12-23
【질 의】
○ 질의 :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 사실관계 :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조합은 고용형태 불문하고 모두 가입가능
- 사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판단하는 근로자에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모두가 전환되는 것은 아님)
-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인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넘으면 과반수 노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
【회 시】
1. 귀사에서 질의한 취업규칙 변경 관련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취업규칙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고,(근로기준법 제94조)
- 근로자의 과반수는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피크제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 등을 통해 당연히 장래에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해당사업장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유무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주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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