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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전자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작성자
김태수노무사
작성일
2016.10.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57
내용
전자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384
회시일자 : 2016-10-12


【질 의】 
   
  ○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회 시】 
   
  ○ 귀하께서 질의한 전자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455, 2016.9.1,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맞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 인증 후 스마트 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e메일 등)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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