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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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이후 재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 작성일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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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9
내용
최초 이후 재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회시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4439
회시일자 : 2016-11-15
【질 의】
○ 청구인은 구직급여 수급 중 A사업장에 2015.03.30. 입사하여 2015.4.22. 퇴사함 이후 2015.4.27.B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 근속 후 2016.9.2.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함.
○ 청구인이 B사업장에 취업한 시점이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긴 시점이지만, A와 B사업장 간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간 근로의 단절이 있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회 시】
○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함.
○ 이때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 함은 구직급여 수급 중 최초로 재취업한 날뿐만 아니라, 이후 다시 재취업한 경우에도 그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함.
- 다만, 최초 이후 재취업한 사업장 사이에 계속근로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에서 청구인이 최초 A사업장과 B사업장 사이에 계속 근로의 단절이 있으나, B사업장에 재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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