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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작성자
김태수노무사
작성일
2017.03.21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3426
내용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회시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4575

회시일자 : 2016-11-24

【질 의】

○ 신청인은 2016.9.1. 수급자격 인정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자임을 신고하였는데, 2016.5.8. 사업자등록(업종 태양광발전업)을 한 이유는 부친의 사망으로 집과 지붕에 달린 30KW 태양광발전기를 상속받아 한전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팔고 월 20~30만원 정도 수입을 얻고 있는바,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태양광발전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태양광발전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태양광발전업을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및 사업으로 인정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여 질의함.

【회 시】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함.

○ 취업의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에 의하면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도한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위 신청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대표자 등재 전부터 다른 사업에서 피보험자로 근로한 점,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변경된 점, 주택과 지붕에 설치된 소규모 시설물로서 판매수입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귀 청의 의견과 같이,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일 뿐 계속적인 사업활동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취업할 수 있고, 그 취업을 위하여 상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라도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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