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노동부지침/정책

제목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제도(2023년)

작성자
김태수노무사
작성일
2023.02.22
내용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에는 지원급 지급 제도를 더 확대하고 증액하였습니다.

첨부된 내용을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