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정책
내용
연차휴가 관련 개정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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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ae1015
2013년 6월13일 입사, 2014년1월1일 연차7개, 2015년1월1일15개,2016년1월1일15개, 2017년1월1일16개, 2018년1월1일16개, 2019년1월1일17개, 2020년1월1일17개, 2021년1월1일18개, 연차를 사용하고 2021년6월30일 퇴사할 예정입니다. 연차를 얼마 더 받아야 하나요? 우리회사는 회계년 기준인데 퇴사시에는 회계년,입사일기준중 많은것을 한다는데 얼마를 더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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