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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005.09.29, 서울행법 2005구합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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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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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조 지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005.09.29, 서울행법 2005구합13582)
【요 지】1.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노조 지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이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인 점과 또 다른 인격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며 공단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위신이 손상된 점에 비추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사건 / 2005.09.29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35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억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의료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임동번
* 변론종결 / 2005.9.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4.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88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 재활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피고보조참가인 공단(이하 ‘참가인 공단’이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보훈병원에 1987.3.25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00.8.1부터 ○○산업노동조합 ○○지부 ○○지회(이하 ‘○○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2.5 ○○병원의 치위생사이며 ○○지회 부지회장인 고○○을 뒤에서 껴안은 행위를 하였고,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그러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자, 참가인 공단은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2004.7.26 인사규정 제53조 제1, 2, 4호에 의하여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0.22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사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3) 참가인 공단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885호로 재심신청을 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4.7 초심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조활동에 적극 힘써달라는 취지로 고○○의 어깨를 짚은 사실은 있으나 뒤에서 껴안은 행위를 하는 등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시 고○○은 어떠한 불쾌감도 표시하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헤어졌으며 나아가 원고가 ○○군경회 ○○지부의 지부장과 고○○의 오빠로부터 ○○보훈병원 식당의 민간위탁 제안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단순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확대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없거나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를 고려하면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2, 7 내지 13, 39,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3, 4, 14, 15, 33, 36, 37, 38의 각 일부 기재(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5, 6, 16 내지 32, 34, 35,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3, 4, 14, 15, 33, 36, 37, 38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천○○의 증언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성추행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4.2.5 17.00경 고○○이 근무하는 ○○보훈병원 치과에 가서 다른 직원을 모두 퇴실시킨 후 병원직제 문제와 관련하여 고○○과 대화를 나누다가 보건직 4급으로 승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뒤로 다가가 껴안고 가슴을 만지면서 얼굴을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 이에 고○○은 원고를 뿌리친 후 밖으로 나왔다.
(나) 고○○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충격으로 2004.2.9 부지회장직을 사퇴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참가인공단 감사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관할 경찰서 및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원고에게 2004.5.7자로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통지하자, 원고는 2004.5.3과 2004.5.7 고○○을 찾아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에 제출한 진정서를 취하할 것을 강요하면서 취하하지 않으면 함께 죽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04.5.11 ○○보훈병원 노조사무실에서 노조활동을 소개하는 ‘2004 ○○지회 소식 제9호’에 ‘원고는 ○○지회를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고○○의 어깨를 짚은 것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군경회 및 그와 결탁한 외식업체 간부인 고○○의 오빠로부터 ○○보훈병원 식당의 민간위탁 제안을 거절하자, 그들이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은 행동을 성희롱 문제로 비화시킨 것이다. 또한 고○○은 ○○군경회 ○○지부장과 단둘이 식사를 하였고 직원들의 말에 의하더라도 예전에 여러 차례 단둘이 만나는 것을 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노조원들과 ○○보훈병원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
(마) 한편 참가인공단은 2002년 12월경 ○○보훈병원을 광주 ○○으로 신축·이전하면서 구내식당을 민간에 위탁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당시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처리문제 등에 관하여 2003년경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가) 한편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2004.6.21 원고가 뒤에서 두번 껴안은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하면서 참가인공단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하고 자체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결정을 하였고, 2004.7.3경 원고와 참가인공단에 이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참가인공단은 2004.7.23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위와 같은 성희롱행위는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공단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 사건 비위행위 이후 유인물을 제작·배포함으로써 고○○에 대하여 또 다른 피해를 준 사정을 고려하여 해임을 의결하여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공단은 2004.8.18 재심을 기각하였다.
(다) 그 후 광주지방검찰청은 2004.10.15자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강제추행죄로, 2004.5.3 및 2004.5.7 협박행위를 협박죄로, 2004.5.11 유인물 배포행위를 명예훼손죄로 각 적용하여 원고를 기소하였고,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인 2004.7.4 고○○과 원고가 서로 합의함으로써 광주지방법원은 2005.7.5 원고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공단의 인사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굴욕감을 주는 중대한 비위행위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공단도 그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53조 제1, 2, 4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원고는 자신이 ○○보훈병원 구내식당의 민간위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군경회 ○○지부장 등이 고의로 사건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가 허위의 날조된 행위가 아닌 이상, 이를 이와 같은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노조 지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 것으로서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인 점, 원고는 고○○이 주장하는 사실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야함에도 노조 활동과는 관련이 없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건임에도 ○○보훈병원의 노조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노조활동을 소개하는 소식지인 유인물에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는 글을 실었을 뿐만 아니라 고○○의 사생활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도 되지 아니한 사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으로 하여금 또 다른 인격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고○○이 제출한 진정서 등을 취하시키기 위하여 협박을 한 사정과 참가인 공단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됨에 따라 참가인공단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위신이 손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위행위가 문제된 경위 등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참가인공단과의 사이에 신뢰가 붕괴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요 지】1.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노조 지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이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인 점과 또 다른 인격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며 공단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위신이 손상된 점에 비추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사건 / 2005.09.29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35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억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의료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임동번
* 변론종결 / 2005.9.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4.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88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 재활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피고보조참가인 공단(이하 ‘참가인 공단’이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보훈병원에 1987.3.25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00.8.1부터 ○○산업노동조합 ○○지부 ○○지회(이하 ‘○○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2.5 ○○병원의 치위생사이며 ○○지회 부지회장인 고○○을 뒤에서 껴안은 행위를 하였고,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그러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자, 참가인 공단은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2004.7.26 인사규정 제53조 제1, 2, 4호에 의하여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0.22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사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3) 참가인 공단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885호로 재심신청을 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4.7 초심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조활동에 적극 힘써달라는 취지로 고○○의 어깨를 짚은 사실은 있으나 뒤에서 껴안은 행위를 하는 등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시 고○○은 어떠한 불쾌감도 표시하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헤어졌으며 나아가 원고가 ○○군경회 ○○지부의 지부장과 고○○의 오빠로부터 ○○보훈병원 식당의 민간위탁 제안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단순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확대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없거나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를 고려하면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2, 7 내지 13, 39,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3, 4, 14, 15, 33, 36, 37, 38의 각 일부 기재(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5, 6, 16 내지 32, 34, 35,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3, 4, 14, 15, 33, 36, 37, 38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천○○의 증언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성추행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4.2.5 17.00경 고○○이 근무하는 ○○보훈병원 치과에 가서 다른 직원을 모두 퇴실시킨 후 병원직제 문제와 관련하여 고○○과 대화를 나누다가 보건직 4급으로 승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뒤로 다가가 껴안고 가슴을 만지면서 얼굴을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 이에 고○○은 원고를 뿌리친 후 밖으로 나왔다.
(나) 고○○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충격으로 2004.2.9 부지회장직을 사퇴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참가인공단 감사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관할 경찰서 및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원고에게 2004.5.7자로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통지하자, 원고는 2004.5.3과 2004.5.7 고○○을 찾아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에 제출한 진정서를 취하할 것을 강요하면서 취하하지 않으면 함께 죽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04.5.11 ○○보훈병원 노조사무실에서 노조활동을 소개하는 ‘2004 ○○지회 소식 제9호’에 ‘원고는 ○○지회를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고○○의 어깨를 짚은 것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군경회 및 그와 결탁한 외식업체 간부인 고○○의 오빠로부터 ○○보훈병원 식당의 민간위탁 제안을 거절하자, 그들이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은 행동을 성희롱 문제로 비화시킨 것이다. 또한 고○○은 ○○군경회 ○○지부장과 단둘이 식사를 하였고 직원들의 말에 의하더라도 예전에 여러 차례 단둘이 만나는 것을 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노조원들과 ○○보훈병원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
(마) 한편 참가인공단은 2002년 12월경 ○○보훈병원을 광주 ○○으로 신축·이전하면서 구내식당을 민간에 위탁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당시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처리문제 등에 관하여 2003년경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가) 한편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2004.6.21 원고가 뒤에서 두번 껴안은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하면서 참가인공단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하고 자체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결정을 하였고, 2004.7.3경 원고와 참가인공단에 이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참가인공단은 2004.7.23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위와 같은 성희롱행위는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공단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 사건 비위행위 이후 유인물을 제작·배포함으로써 고○○에 대하여 또 다른 피해를 준 사정을 고려하여 해임을 의결하여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공단은 2004.8.18 재심을 기각하였다.
(다) 그 후 광주지방검찰청은 2004.10.15자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강제추행죄로, 2004.5.3 및 2004.5.7 협박행위를 협박죄로, 2004.5.11 유인물 배포행위를 명예훼손죄로 각 적용하여 원고를 기소하였고,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인 2004.7.4 고○○과 원고가 서로 합의함으로써 광주지방법원은 2005.7.5 원고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공단의 인사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굴욕감을 주는 중대한 비위행위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공단도 그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53조 제1, 2, 4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원고는 자신이 ○○보훈병원 구내식당의 민간위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군경회 ○○지부장 등이 고의로 사건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가 허위의 날조된 행위가 아닌 이상, 이를 이와 같은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노조 지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 것으로서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인 점, 원고는 고○○이 주장하는 사실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야함에도 노조 활동과는 관련이 없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건임에도 ○○보훈병원의 노조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노조활동을 소개하는 소식지인 유인물에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는 글을 실었을 뿐만 아니라 고○○의 사생활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도 되지 아니한 사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으로 하여금 또 다른 인격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고○○이 제출한 진정서 등을 취하시키기 위하여 협박을 한 사정과 참가인 공단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됨에 따라 참가인공단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위신이 손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위행위가 문제된 경위 등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참가인공단과의 사이에 신뢰가 붕괴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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