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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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〇〇〇〇〇〇〇조합 사건 / 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〇〇〇〇〇〇〇조합
【피고, 피상고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엄××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03.7.8. 선고 2002구합 43528 판결
【주 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판결 인용)
1. 재심판정의 경위 (생 략)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조합의 주장
참가인은 끊임없이 직원들과의 갈등과 불화를 일으켜 노사분규의 원인제공을 하여 파업에 이르게 하고, 직원들과 형사고소, 고발로 대외적으로 원고 조합의 위신을 추락케 하였으며, 부하직원들이 참가인들의 지시에 전혀 복종하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 조합의 출자조합원들이 퇴진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출자금을 인출하겠다고 농성을 하여 원고 조합은 참가인의 동의를 받고 도내인사교류의 방법으로 전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전적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4.26. 선고 95누1972 판결 참조), 참가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농협의 징계절차에 따라 참가인을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의 동의 없이 다른 농협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 갑제2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 갑제20호증, 갑제21호증, 을제15호증, 을제16호증, 을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별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원들과 마찰을 일으켰고, 이에 노조는 노조원들에게 참가인에게 인사안하기, 호칭 안부르기,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지침을 지시하고 원고 조합에게 참가인을 퇴직시키라고 요구하였으며, 원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도 원고 조합에게 참가인을 퇴직시킬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 조합의 전적조치에 대하여 동의하였는데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제38호증, 갑제39호증, 갑제5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송××의 증언은 원고 조합의 이사, 노무대리인, 참가인과 갈등 관계에 있는 원고 조합 노조지부장의 진술로서 쉽게 믿을 수 없고, 갑제4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조합이 참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참가인을 〇〇〇〇축협으로 인사교류(전적)를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조합의 참가인에 대한 전적조치가 부당전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춘기 / 판사 유헌종 / 판사 송병준
【원고, 상고인】〇〇〇〇〇〇〇조합
【피고, 피상고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엄××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03.7.8. 선고 2002구합 43528 판결
【주 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판결 인용)
1. 재심판정의 경위 (생 략)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조합의 주장
참가인은 끊임없이 직원들과의 갈등과 불화를 일으켜 노사분규의 원인제공을 하여 파업에 이르게 하고, 직원들과 형사고소, 고발로 대외적으로 원고 조합의 위신을 추락케 하였으며, 부하직원들이 참가인들의 지시에 전혀 복종하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 조합의 출자조합원들이 퇴진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출자금을 인출하겠다고 농성을 하여 원고 조합은 참가인의 동의를 받고 도내인사교류의 방법으로 전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전적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4.26. 선고 95누1972 판결 참조), 참가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농협의 징계절차에 따라 참가인을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의 동의 없이 다른 농협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 갑제2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 갑제20호증, 갑제21호증, 을제15호증, 을제16호증, 을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별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원들과 마찰을 일으켰고, 이에 노조는 노조원들에게 참가인에게 인사안하기, 호칭 안부르기,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지침을 지시하고 원고 조합에게 참가인을 퇴직시키라고 요구하였으며, 원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도 원고 조합에게 참가인을 퇴직시킬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 조합의 전적조치에 대하여 동의하였는데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제38호증, 갑제39호증, 갑제5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송××의 증언은 원고 조합의 이사, 노무대리인, 참가인과 갈등 관계에 있는 원고 조합 노조지부장의 진술로서 쉽게 믿을 수 없고, 갑제4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조합이 참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참가인을 〇〇〇〇축협으로 인사교류(전적)를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조합의 참가인에 대한 전적조치가 부당전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춘기 / 판사 유헌종 / 판사 송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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