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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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 수령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외에 추가로 위 금액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을 징수하기로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 작성일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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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 0
- 조회수
- 1974
내용
대법 2011두1405, 2011.05.26 |
【요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 수령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외에 추가로 위 금액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을 징수하기로 한 처분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규정된 추가징수액의 산정기준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 위 추가징수액 산정기준의 개정 과정 및 그 내용, 위 추가징수의 근거가 되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2항은 추가징수액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징수액을 위 상한액으로 정함이 상당한 점,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반환명령 등 제재 처분을 부과받은 적이 없었고, 원고가 부정하게 신청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는 1명에 불과하며, 그 수령금액도 120만 원으로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피고가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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