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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제목

승진과 관련 상사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책상서랍을 던져 신체적 위협을 가하였으며, 동료사원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85
내용
대법 2010다21962, 2011.03.24
【요 지】원고는 승진에서 탈락하자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항의를 넘어 상급자들에게 자신을 진급시켜 주지 아니할 경우 비리제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투서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회사 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대기발령 후 해고를 당하기까지 십 여개월 동안 많게는 하루 녹음테이프 3개 이상의 분량으로 동료직원이나 상사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회사 내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의를 넘어 스스로 회사 및 동료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대표이사와 15명의 상사와 동료직원들을 폭행이나 무고,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집회금지가처분결정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임시 주주총회 회의장에 피켓을 들고 나타나 주주총회의 개최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질서유지인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이 게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가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하여 회사의 복무질서가 문란해진 정도, 해고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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