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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제목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여 더 이상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0.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69
내용

대법2012두3484, 2012.07.26

 

【요 지】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2두34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김○○ (000000-0000000)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12.22. 선고 2011누26734 판결
  * 판결선고 : 2012.7.26.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두19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여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률규정의 적용을 잘못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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