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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제목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 등을 다른 업체에 도급 준 사안]

작성자
김태수노무사
작성일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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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580
내용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 등을 다른 업체에 도급 준 사안]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7고단4554
선고일자 : 2018-03-13

 【요 지】 노사 간의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노조원들의 쟁의행위가 시작된 상황에서, 회사측이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 등을 다른 업체에 도급 준 사안에 관하여, 판결 선고 전에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회사 직원들 및 회사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7고단455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피고인 : 1. A ~ 7. G 
  * 검 사 : 문재웅(기소), 문재웅, 손유빈(공판) 
  * 판결선고 : 2018.03.1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F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G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 E, F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 C, D, E, F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F의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7.11.2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추징 6,142,500원을 선고받고, 2017.1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G 건조5부장, 피고인 B은 G 외주개선부장, 피고인 C는 G 설비지원인재운영부장, 피고인 D은 G 재무분석부장, 피고인 E은 G 조선인재운영부장, 피고인 F는 G 장비지원부장이고, 피고인 G는 울산 동구 M에서 선박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법인이다. 
  <쟁의행위 경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L지부는 2016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16.5.10.부터 2016.6.16.까지 12차례에 걸쳐 피고인 G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16.6.20.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6.7.1. 조정이 중지된 후 2016.7.13.부터 2016.7.15.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가결되어 2016.7.18. 노조소식지를 통해 노조원들에게 쟁의행위 지침을 시달한 후 2016.7.19. 설비지원부문 노조원 약 300명이 3시간 부분파업 한 것을 시작으로 파업, 태업, 휴일・휴가 중 특근거부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2017.12.까지도 2016년도 임금・단체협약 및 2017년도 임금협상에 대한 노사 교섭이 약 104회 이상 진행되었으나 타결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 전면・부분파업이 총 72회 있었다. 
  <범행>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7.19.부터 시작된 노조원들 파업으로 인해 G 건조5부의 골리앗크레인 5호기 운행이 중단되어 해당 크레인으로 진행하여야 할 선박건조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2016.7.21. ○○기업과 위 골리앗크레인 5호기 운행업무 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2016.7.23.부터 2016.7.24.까지 2일간 ○○기업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골리앗크레인 5호기 운행하도록 하여 선박건조업무를 계속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업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를 도급주었다. 
  2.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은 2016.7.19.부터 시작된 노조원들의 파업 및 휴일・휴가 중 특근거부 등 쟁의행위로 인해 G 조선사업본부 소속의 각종 크레인의 운행이 중단되어 해당 중기로 진행하여야 할 선박건조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당시 설립 추진 중이던 자회사인 L ○○○주식회사를 통해 ○○○에스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파업일 및 휴일・휴가일에 투입, 크레인이 계속 운행되도록 대체 도급주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6.7.19. G와 L ○○○주식회사 간의 중기운행・설비유지・보수업 등 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2016.7.25. G와 L 주식회사 ○○○ 간의 크레인운행 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개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E은 조선사업본부 내 각 생산부서장들에게 L ○○○주식회사에 도급 주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에 대응하라는 계획을 시달하고, 이후 N 건조1부장(N을 비롯한 생산부서장들은 같은 날 모두 기소유예)은 피고인 F에게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인력을 요청하고 피고인 F는 이를 취합해 L ○○○주식회사에 전달함으로써 L ○○○주식회사가 협력업체인 ○○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8.9.부터 2016.8.12.까지와 2016.8.16. 총 5일간 ○○기업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위 쟁의행위로 중단된 골리앗크레인 1, 2호기를 운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L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인 ○○티에스, ○성티에스, ○○테그, ○○기업, ○○이엔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들을 운행하도록 하여 선박건조업무를 계속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 ○○○주식회사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를 도급주었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 D, E, F가 ○○기업과 L ○○○주식회사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를 도급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D,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 N,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현장활동보고서, 부당노동행위신고서, 현장활동보고서 등, 각 현장사진, 부동노동행위 중지요청건, 노조에 대한 회신, 각 확인서, 각 공사도급기본계약서, 각 외주물량의뢰서, 각 견적서, 각 외주물량계약서, 대체근로 관련 노무관리지도, JIB, TOWER CRANE 배치현황, 5, 6호기 운전원 근무편성표, 운전원근무표, L사업장 내 골리앗크레인 현황, 각 노조소식지, L○○○ 현황,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하도급 동의서, 전적신청자 명단 및 직무현황, 생산기술직 신규입사자 명단, 각 도급개별계약서, 골리앗크레인 운영현황, 부서별 골리앗크레인 운용실태 및 수당지급 현황, 크레인 배치현황, 크레인 작업협력사 및 협력사 근로자 현황(건조 1, 2, 5부), ○○○에스관련 소명내용, 7/27 크레인 근무계획, 각 작업지시서, 각 일일 작업계획, 각 크레인 가동일보, 근로계약서 등, 통합 안전보건점검표, 회사소식지 등, 회사소식지, 교섭 및 집회 동향파악 자료, 공사계약서, 각 분사추진현황, 외주화 추진계획, 분사추진계획, 분사계획안, 분사계획 노조통보서, 설비지원 분사계획, 개별 분사계획, 조선사업본부 분사추진계획, 자회사 전직추진안, 설비지원부문 분사 신규법인설립안, 자회사 전직설명회 개최안, 설비부문 자회사 전직계획, ○○○ 전적 동의현황, L○○○ 설립안내, 각 단가계약서, 교섭,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자료, 파업지침 등, 5, 6호기 주간탑재 스케줄, 5, 6호기 작업수행자 내역, 임단협 요구 정리자료, 크레인 근무계획, 각 탑재계획, 외주시공의뢰서, 외주공사계약서, 각 크레인 작업계획서, 각 작업일보 등, 크레인 작업계획서 등, 작업일보, 공사계약서 등, ○○기업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운영자료 통장 , 사본, 각 근로계약서, ○○기업 관련자료 등, 각 출장복명서, 5, 6호기 탑재계획, 각 크레인 작업계획, 가동일보 등, 임금대장, 16. 8월 기성내역 등 ○○○에스관련 자료, 생산기술직 계약직 사원 채용안, 2016년 단체교섭 진행경과, 2016년 파업현황, 일일 작업지시서, ○○테그 총원명부, 크레인 작업물량계약, 각 외주물량계약서 등, 표준작업지시서, 가동일보, 일일 작업지시 및 근로계약서, 대체 근로 관련 노무관리 지도공문, L○○○ 분사계획 등, 공사도급기본계약, 외주개선부 조직도, 재무분석부 조직도, 파업현황,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결정문, 임단협 사측 제시안, 임단협 노조 요구안, 노조소식 및 분사계획서 등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피고인 F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G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1조, 제43조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기간, 피고인별 가담정도, 피고인 A, B, C, D, E, F의 반성 정도와 함께, 피고인 G 노사가 최근 합의에 이르러, 상호간 제기한 고소・고발사건을 취하하고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점, 피고인 B,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C, E, F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각 1회씩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B, C, D, E, F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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