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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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작성일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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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1821, 2018다25502
선고일자 : 2018-07-12
【요 지】 1.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약 10년간 근무하다가 퇴직 후 약 10개월에 걸쳐 밀린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1,18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가 퇴직 후 수개월이 지나 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해서 작성경위와 문언에 비추어 위 각서는 원고가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8다21821(본소) 퇴직금
2018다25502(반소) 부당이득금 반환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원고(반소피고)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설비엔지니어링
*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 선고 2017나2180(본소), 2197(반소) 판결
* 판결선고 : 2018.07.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 11133 판결 등 참조).
나.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3.4.1. 건축설계업을 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12.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8.1.7. 피고와 다음과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퇴직금에 관해서는 ‘기본급에 포함 매월 지급’,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은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당사에서는 매월 지급 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퇴직 후부터 2014.10.6.까지 피고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10.8. 피고에게 “본인은 2014.10.8.부로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3. 원심은, 원고가 퇴직일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4.10.8.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서의 작성경위와 그 문언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서를 통해서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란 문구를 확인하지 못하고 날인하였다거나 착오에 빠져 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퇴직금청구권의 포기약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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