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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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다207444, 선고일자 : 2021-01-14
【요 지】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그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그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이 사건에서 사용자인 피고는 퇴직한 가입자인 원고에 대한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의 산입대상에서 누락하였던 추가금 등까지 고려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당한 부담금과 실제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이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이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의 경우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식(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에 따라 청구액을 계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자신의 사업장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원고도 이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그러한 계산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원고의 청구 방식을 그대로 따라 청구액을 전부 인용하였음. 이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나 조문 해석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가입자인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사업장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그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원심이 미납 부담금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추가 퇴직금 지급 청구를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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