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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6 근로계약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경력사칭)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된다 김태수노무사 2018.03.13 931 1
15 수십 년간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현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소방관의 소뇌 위축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김태수노무사 2017.10.10 916 0
14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아들로 조합원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김태수노무사 2017.10.10 1580 0
13 회사직원이 퇴사후에도 종전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등에 관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 또는 공범이 될 수 있는지 김태수노무사 2017.07.31 2114 0
12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김태수노무사 2017.06.21 847 0
1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김태수노무사 2017.05.24 1063 0
10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되는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김태수노무사 2017.04.27 830 0
9 교육부의 구 지침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태수노무사 2017.03.21 1685 0
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김태수노무사 2017.02.16 2692 0
7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후 그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여전히 시정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김태수노무사 2017.01.24 798 0
6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김태수노무사 2016.12.19 2178 0
5 경쟁사 이직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는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더라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김태수노무사 2016.10.28 1118 0
4 근로자들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김태수노무사 2016.09.30 848 0
3 한국○○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그 사내하청근로자의 지위는 원청업체의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김태수노무사 2016.07.15 1055 0
2 노조전임자에게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김태수노무사 2016.05.30 11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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