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추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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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용자가 조합활동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과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소비조합(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 장소, 시설, 수송수단을 제공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김태수노무사 | 2016.05.04 | 1667 | 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추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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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용자가 조합활동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과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소비조합(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 장소, 시설, 수송수단을 제공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김태수노무사 | 2016.05.04 | 166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