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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22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1893
내용
노동부는 ’10년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9.12(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은 각각 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 사업주는 보험료 산정·납부에 불편하였으나,고용·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납부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효율적인 보험료 징수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 의: 산재보험과 이종구 (211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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