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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 2010.02.01, 근로기준과-571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4.16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3009
내용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 2010.02.01, 근로기준과-571 )
【 질 의 】1. 사건 개요진정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시내버스운송회사로 정부에서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경유버스를 천연가스(CNG)버스로 전환하고 있음. 그에 따라 가스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안전교육)①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전체 버스 85대중 약 35대가 천연가스버스이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전원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스안전교육을 수료하도록 하였음.① 근로자 본인이 휴무일에 가스안전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수료함 : 이 경우 교육비와 식대로 약 58,000원이 지급됨.② 사업장내 강당에서 근무시간 종료 후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함(08.5.29) :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 120여명이 2시간동안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비 12,000원이 지급됨.③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다른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수료 : 교육비 12,000원 9지급④ 신입직원은 각자 알아서 교육수료 : 교육비 17,000원 본인부담.○ 신고인은 동 내용과 관련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함.2. 질의 내용위와 같이 근로자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종료 후 교육을 받았을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 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교육을 받았으므로 그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교육받은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을 설> 사용자가 실시한 가스안전교육은 가스차를 운전하는 운전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업무에 해당하므로 동 훈련이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아닌 경우에는 동 교육이 기준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훈련시간 임금지급에 대한 특별규정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우리청 의견 : <을 설>【 회 시 】1. 관련 : 근로개선지도1과-9549(2009.12.30)2. 가스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3. 귀 청 질의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실시한 가스안전교육은 가스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로 하여금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토록 한 것으로, 본 교육은 가스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지급의 특칙이 없는 한, 귀청의 “을”설과 같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판단됨(근로기준과-571,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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