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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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 부분이 포함된 생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①동일한 시스템에서 원청 관리자와 하청 관리자의 권한을 나눠서 각각의 직원을 관리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②원청이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도급공정을 포함하여 투입량, 생산량, 품질검사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지? ③공정이 수급/도급별로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청 직원과 하청 직원의 시스템상 근무계획 수립의 주체는 누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④ 하청이 진행하는 공정이지만, 설비운영정도(공정시작/종료 등)에 대해서는 원청에서 데이터 취합 및 활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등’(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과 ‘사용사업주등’(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 요소와 ②‘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권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지휘·명령권 판단요소 중에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이 판단의 주요기준이 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이처럼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주실체 및 노무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①원·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근태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동 근태시스템에 의해 원청이 하청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근태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임을 추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②생산시스템을 통하여 도급공정을 포함한 투입량, 생산량, 품질검사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동 관리가 하청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근로자파견임을 추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③공정이 수급/도급별로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청 직원과 하청 직원의 시스템상 근무계획을 원청에서 일괄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임을 추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④하청직원이 진행하는 공정의 설비운영정도(공정시작/종료 등)에 대하여 원청에서 데이터 취합 및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동 데이터 취합 및 활용이 하청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또는 업무평가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면 근로자파견임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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