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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

작성자
김태수노무사
작성일
2017.04.27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175
내용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959
회시일자 : 2017-02-27

 【질 의】 

  〇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동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시가 대행업체의 인건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가능한 지 여부 
    
  【회 시】 
   
  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 동 법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충당)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〇 따라서, 귀 기관에서 위·수탁 계약 시 인건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여부는 우리 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해결(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2013.2.13. 근로복지과-568, 2015.10.20. 퇴직연금복지과-3623)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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