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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이어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된다

작성자
김태수노무사
작성일
2017.10.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414
내용
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이어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된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961
회시일자 : 2017-07-19

 【질 의】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일요일에 출산한 근로자에게 그 익일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해도 되는지 여부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주 5일 근무자의 토요일, 연휴기간) 출산한 근로자에게 그 익일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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