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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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등
회시번호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1340, 회시일자 : 2020-07-15
【질 의】
1.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2. 일자리 안정자금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3-1. 사직서 제출 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경리직원의 말은 무슨 의미인지
3-2. 일자리 안정자금 월 186만원의 계산방법 및 관련법
【회 시】
1.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월 지급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임금은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인상부담으로 인해 경비·청소원을 해고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절차를 마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 지원받은 지원금은 경비·청소원 등의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민들이 부담한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3-1.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므로 월중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경리직원에게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1만원을 지급하며,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8만원,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6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4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고용유지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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