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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제목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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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97
내용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 ( 2008.05.29, 2008부해74 외 )

[요 지]

이 사건 징계사유는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뚜렷한 증거자료 없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현 경영진을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행위,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연명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서 작성 및 고소로 인해 대표이사와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를 주된 징계사유로 삼고 나머지 개인별 징계사유를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고소인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고소장의 연명부는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고소인 김○○와 노조 위원장 오○○을 각 해고하고, 노조 회계감사 황○○, 총무부장 김○○을 징계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소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거래처인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고소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규발주를 중단하기로 약속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로 인해 경영위기가 야기되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다소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그것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하면서 반 조합적 의도 내지는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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