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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영양사들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009.08.20, 서울행법 2009구합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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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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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영양사들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009.08.20, 서울행법 2009구합119 )
[요 지]
원고들의 채용 동기 및 경위, 그 무렵 참가인 병원 직원들의 근로계약 관행, 상용 근로자들과 원고들의 급여 기타 보수 체계상의 차이, 징계 절차의 진행 과정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참가인 병원 영양팀의 임시적 직영 직원 확충을 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2006.5.31.~2007.5.30.)으로 정하여 체결된 것이었고 이후 묵시적으로 1년간 갱신되었다가 2008.5.30. 그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2008.5.30.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사 건 / 2009.8.20.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9구합119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
* 피 고 / ○○○
* 피고보조참가인 / 조○○ 외 5명
* 변론 종결 / 2009.7.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12.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8부해709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의료 및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2006.5.31. 참가인의 부속 병원인 인천 부평구 ○○○ 소재 인천○○병원(종전 명칭은 ○○○○병원이었고, 이하 ‘참가인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양팀(평이한 용어로는 ‘식당’)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들은 2008.5.30.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로써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2008부해184)을 하여 구제 명령을 받았으나, 참가인의 불복으로 인한 재심(2008부해709)에서는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2005.6.경 파견 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참가인 병원의 영양팀에 파견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2006.5.경 참가인의 요청에 의하여 참가인의 직원으로 채용되게 된 것인데, 당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상용 근로자’라고 한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7.8.경 원고들이 약정 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자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어 2008.5.30.자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으므로, 결국 기간제 근로자도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들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당시 건강보험법령의 개정으로 환자 식대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식대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이른바 ‘식대 가산율’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직접 고용 인원수를 맞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록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지만, 근로계약 기간 1년(2006.5.31.~2007.5.30.)의 기간제 근로자로 원고들을 채용하였던 것이고 이후 묵시적으로 1년간 갱신되었다가 2008.5.30. 그 기간이 종료된 것일 뿐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판단을 구하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상용 근로자인지 아니면 계약 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05. 2.경 참가인 병원의 경영 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참가인 병원 영양팀의 외주용역 전환 계획을 발표하였고, 기존 영양팀 종사자에게 위탁 업체인 주식회사 ○○이 고용 승계를 약속하였다며 위탁 업체로의 채용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한 후 2005.5.1.부터 급식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에 영양팀 업무를 위탁하였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 18명이 이에 불응하며 외주 용역 전환 통보가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 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행정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2005.9.9.자로 복직하였다. 그 이후 참가인 병원의 영양팀에는 참가인 병원 소속 직원(이하 ‘직영 직원’이라고 한다)과 파견 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직원(이하 ‘외주 직원’이라고 한다)이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2) 그러던 중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입원 환자의 식대에 대하여 2006.6.1.부터 보험급여가 실시되게 되었는데, 참가인은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인한 참가인 병원의 식대 수입 감소액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보험 단가를 가산해 주는 식대 가산율을 적용받고자, 영양사 1명을 추가 고용하여 영양사 3명을 확보하고 영양팀의 주식회사 ○○ 소속 외주 직원 17명 중 6명을 직접 채용하여 기존의 직영 직원 16명을 22명으로 증원하기로 하였다.
(3) 원고들은 2005.6.30.부터 같은 해 9.11. 기간 사이에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참가인 병원의 영양팀에서 외주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참가인은 위와 같이 외주 직원 일부를 직영 직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6.5.30. 외주 직원 17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설명회에서, 참가인 병원의 총무팀장 남○○는 식대 가산율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영 직원 6명이 필요한데, 직영 직원으로의 전환이 한시적이므로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하되 언제든지 병원의 정책이 바뀌면 주식회사 ○○로 복귀하는 조건이다.”라는 요지의 설명을 하였고, 계약 기간 경과 후 신분 보장 방법을 묻는 외주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회에 함께 참석하였던 주식회사 ○○의 서울지점장 박○○은 “병원과의 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주식회사 ○○로의 복귀를 보장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외주 직원 중 원고들 6명이 전환 제의를 수락하여 2006.5.31.부터 직영 직원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4) 아울러 식대 가산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영양사 3명의 확보가 필요한 관계로 참가인은 기존 2명에 추가하여 1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였는데 2006.7.4. 영양사 1인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 그리고 이후 그 영양사가 2006.9.7. 사직하자 2006.10.9. 새로운 영양사를 마찬가지로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
(5) 원고들은 직영 직원으로의 신분 전환 이후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바 있으나, 참가인은 참가인 병원과 주식회사 ○○의 근로시간 및 임금 체계 등이 상이하여 근로계약서상 근로 조건을 기존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어렵고 한시적으로 직영 직원으로 전환된 상황이어서 다시 복직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6) 그런데 참가인은 식대 가산율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고 2007.7.1.부터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으로 참가인 병원의 영양팀을 직영으로 전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7.6.30.자로 식대 가산율 적용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이를 설명하면서 주식회사 ○○로 다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7)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2007.7.26.부터 같은 해 8.3.까지 구두 또는 문서로 총 5회에 걸쳐 근로계약 기간을 2007.5.31.부터 2008.5.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입사 당시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정한 바 없고 입사 직후 원고들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계속 거부한 바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여 상용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 불안 등 근로조건 저하를 가져오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의 요구에 따른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였다.
(8) 참가인은 원고들이 계속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자 2007.8.6. 원고들과 면담을 하였고, 2007.8.10.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체결 통지’라는 제목 아래 근로계약의 기간을 2007.5.31.부터 2008.5.30.까지로 하고, 임금, 수행 업무 등 모든 근로 조건(계약 기간 제외)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달하였다.
(9) 참가인은 2007.11.5. 업무상 지시 불이행(근로계약서 작성 지시 거부), 기망 행위(상용 근로자로서 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용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함), 원내 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의 불복 절차 없이 징계 조치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10) 참가인은 2007.2.1. 경참가인 병원 영양팀 직원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대체 인력이 부족해지자 주식회사 ○○에 요청하여 주식회사 ○○ 직원 1인의 전환을 다시 요청하였는데,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계약 만료시 다시 주식회사 ○○로 복귀하는 조건인 관계로 희망자가 없어 주식회사 ○○에서는 이미 퇴직하였던 김○○을 소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김○○을 원고들과 같은 방식으로 채용하였는데, 김○○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관계로 참가인이 2007. 6.30. 위와 같이 직영 전환 방침을 철회한 이후 원고들과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로 참가인과 다툼을 벌이다가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거쳐 같은 처분(견책)을 받았는데, 이후 김○○은 계약 기간 종료일인 2008.1.31. 아무런 이의 없이 퇴사하였다.
(11) 참가인 병원 영양팀의 직원 중 상용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직무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급양비, 정근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에 직종란은 ‘일반직’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원고들은 각종 수당을 받지 않았고 급여명세서상의 직종은 ‘촉탁직’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임금 체계 등의 차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상용 근로자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수급 대상자가 되는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원고들은 직영 직원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연금 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한 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적용시켜 달라고 요구한 바도 없었다.
(12) 참가인 병원에는 원고들이 근무한 2006.6.경부터 2008.5.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을 제외하고도 기간제 근로자가 11명 내지 27명 정도 근무하였는데, 이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최장 1년이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이었다.
(13) 참가인은 참가인 병원의 영양팀 급식 업무 일부와 관련하여 2005.5.1.부터 2008.12.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그 위탁 계약 기간은 대체로 1년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4~6, 14~26, 32~68, 70, 71호증, 을2호증의 6~14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의 채용 동기 및 경위, 그 무렵 참가인 병원 직원들의 근로계약 관행, 상용 근로자들과 원고들의 급여 기타 보수 체계상의 차이, 위 징계 절차의 진행 과정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참가인 병원 영양팀의 임시적 직영 직원 확충을 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2006.5.31.~2007.5.30.)으로 정하여 체결된 것이었고 이후 묵시적으로 1년간 갱신되었다가 2008.5.30. 그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① 참가인은 종래 참가인 병원의 영양팀을 외주화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었는데, 건강보험제도가 바뀌어 입원 환자 식대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실시됨으로 인한 식대 수입액 감소분을 줄여보고자 식대 가산율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직영 직원을 증원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식대 가산율 적용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에 직영 체제로 되돌아갈 경우의 손익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예산절감이 당면 목표인 상황에서 단순 노무직에 가까운 영양팀 일반 직원을 인건비 증가라는 부담을 감수하고서 상용 근로자로 채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참가인 제출의 2009.7.31.자 참고 자료에 의 하면, 직영을 이유로 한 식대율 가산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고시상의 기준은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 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일 뿐 상용 근로자의 채용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② 채용을 앞둔 설명회에서 참가인 병원의 총무부장과 주식회사 ○○의 담당자가 위와 같은 설명과 답변을 하였다는 사실은 원고들이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모두 시인하였고(을 1호증의 21 참조), 또한 당시 직영 직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지 않고 외주 직원으로 남은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점(을 16 내지 19호증), ③ 상용 근로자이었다면 그 중요도에 비추어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2008.5.30.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이동욱, 정혜은
[요 지]
원고들의 채용 동기 및 경위, 그 무렵 참가인 병원 직원들의 근로계약 관행, 상용 근로자들과 원고들의 급여 기타 보수 체계상의 차이, 징계 절차의 진행 과정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참가인 병원 영양팀의 임시적 직영 직원 확충을 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2006.5.31.~2007.5.30.)으로 정하여 체결된 것이었고 이후 묵시적으로 1년간 갱신되었다가 2008.5.30. 그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2008.5.30.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사 건 / 2009.8.20.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9구합119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
* 피 고 / ○○○
* 피고보조참가인 / 조○○ 외 5명
* 변론 종결 / 2009.7.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12.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8부해709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의료 및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2006.5.31. 참가인의 부속 병원인 인천 부평구 ○○○ 소재 인천○○병원(종전 명칭은 ○○○○병원이었고, 이하 ‘참가인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양팀(평이한 용어로는 ‘식당’)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들은 2008.5.30.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로써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2008부해184)을 하여 구제 명령을 받았으나, 참가인의 불복으로 인한 재심(2008부해709)에서는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2005.6.경 파견 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참가인 병원의 영양팀에 파견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2006.5.경 참가인의 요청에 의하여 참가인의 직원으로 채용되게 된 것인데, 당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상용 근로자’라고 한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7.8.경 원고들이 약정 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자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어 2008.5.30.자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으므로, 결국 기간제 근로자도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들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당시 건강보험법령의 개정으로 환자 식대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식대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이른바 ‘식대 가산율’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직접 고용 인원수를 맞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록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지만, 근로계약 기간 1년(2006.5.31.~2007.5.30.)의 기간제 근로자로 원고들을 채용하였던 것이고 이후 묵시적으로 1년간 갱신되었다가 2008.5.30. 그 기간이 종료된 것일 뿐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판단을 구하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상용 근로자인지 아니면 계약 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05. 2.경 참가인 병원의 경영 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참가인 병원 영양팀의 외주용역 전환 계획을 발표하였고, 기존 영양팀 종사자에게 위탁 업체인 주식회사 ○○이 고용 승계를 약속하였다며 위탁 업체로의 채용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한 후 2005.5.1.부터 급식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에 영양팀 업무를 위탁하였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 18명이 이에 불응하며 외주 용역 전환 통보가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 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행정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2005.9.9.자로 복직하였다. 그 이후 참가인 병원의 영양팀에는 참가인 병원 소속 직원(이하 ‘직영 직원’이라고 한다)과 파견 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직원(이하 ‘외주 직원’이라고 한다)이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2) 그러던 중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입원 환자의 식대에 대하여 2006.6.1.부터 보험급여가 실시되게 되었는데, 참가인은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인한 참가인 병원의 식대 수입 감소액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보험 단가를 가산해 주는 식대 가산율을 적용받고자, 영양사 1명을 추가 고용하여 영양사 3명을 확보하고 영양팀의 주식회사 ○○ 소속 외주 직원 17명 중 6명을 직접 채용하여 기존의 직영 직원 16명을 22명으로 증원하기로 하였다.
(3) 원고들은 2005.6.30.부터 같은 해 9.11. 기간 사이에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참가인 병원의 영양팀에서 외주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참가인은 위와 같이 외주 직원 일부를 직영 직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6.5.30. 외주 직원 17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설명회에서, 참가인 병원의 총무팀장 남○○는 식대 가산율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영 직원 6명이 필요한데, 직영 직원으로의 전환이 한시적이므로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하되 언제든지 병원의 정책이 바뀌면 주식회사 ○○로 복귀하는 조건이다.”라는 요지의 설명을 하였고, 계약 기간 경과 후 신분 보장 방법을 묻는 외주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회에 함께 참석하였던 주식회사 ○○의 서울지점장 박○○은 “병원과의 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주식회사 ○○로의 복귀를 보장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외주 직원 중 원고들 6명이 전환 제의를 수락하여 2006.5.31.부터 직영 직원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4) 아울러 식대 가산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영양사 3명의 확보가 필요한 관계로 참가인은 기존 2명에 추가하여 1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였는데 2006.7.4. 영양사 1인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 그리고 이후 그 영양사가 2006.9.7. 사직하자 2006.10.9. 새로운 영양사를 마찬가지로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
(5) 원고들은 직영 직원으로의 신분 전환 이후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바 있으나, 참가인은 참가인 병원과 주식회사 ○○의 근로시간 및 임금 체계 등이 상이하여 근로계약서상 근로 조건을 기존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어렵고 한시적으로 직영 직원으로 전환된 상황이어서 다시 복직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6) 그런데 참가인은 식대 가산율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고 2007.7.1.부터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으로 참가인 병원의 영양팀을 직영으로 전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7.6.30.자로 식대 가산율 적용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이를 설명하면서 주식회사 ○○로 다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7)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2007.7.26.부터 같은 해 8.3.까지 구두 또는 문서로 총 5회에 걸쳐 근로계약 기간을 2007.5.31.부터 2008.5.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입사 당시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정한 바 없고 입사 직후 원고들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계속 거부한 바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여 상용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 불안 등 근로조건 저하를 가져오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의 요구에 따른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였다.
(8) 참가인은 원고들이 계속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자 2007.8.6. 원고들과 면담을 하였고, 2007.8.10.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체결 통지’라는 제목 아래 근로계약의 기간을 2007.5.31.부터 2008.5.30.까지로 하고, 임금, 수행 업무 등 모든 근로 조건(계약 기간 제외)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달하였다.
(9) 참가인은 2007.11.5. 업무상 지시 불이행(근로계약서 작성 지시 거부), 기망 행위(상용 근로자로서 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용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함), 원내 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의 불복 절차 없이 징계 조치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10) 참가인은 2007.2.1. 경참가인 병원 영양팀 직원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대체 인력이 부족해지자 주식회사 ○○에 요청하여 주식회사 ○○ 직원 1인의 전환을 다시 요청하였는데,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계약 만료시 다시 주식회사 ○○로 복귀하는 조건인 관계로 희망자가 없어 주식회사 ○○에서는 이미 퇴직하였던 김○○을 소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김○○을 원고들과 같은 방식으로 채용하였는데, 김○○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관계로 참가인이 2007. 6.30. 위와 같이 직영 전환 방침을 철회한 이후 원고들과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로 참가인과 다툼을 벌이다가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거쳐 같은 처분(견책)을 받았는데, 이후 김○○은 계약 기간 종료일인 2008.1.31. 아무런 이의 없이 퇴사하였다.
(11) 참가인 병원 영양팀의 직원 중 상용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직무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급양비, 정근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에 직종란은 ‘일반직’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원고들은 각종 수당을 받지 않았고 급여명세서상의 직종은 ‘촉탁직’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임금 체계 등의 차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상용 근로자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수급 대상자가 되는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원고들은 직영 직원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연금 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한 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적용시켜 달라고 요구한 바도 없었다.
(12) 참가인 병원에는 원고들이 근무한 2006.6.경부터 2008.5.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을 제외하고도 기간제 근로자가 11명 내지 27명 정도 근무하였는데, 이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최장 1년이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이었다.
(13) 참가인은 참가인 병원의 영양팀 급식 업무 일부와 관련하여 2005.5.1.부터 2008.12.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그 위탁 계약 기간은 대체로 1년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4~6, 14~26, 32~68, 70, 71호증, 을2호증의 6~14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의 채용 동기 및 경위, 그 무렵 참가인 병원 직원들의 근로계약 관행, 상용 근로자들과 원고들의 급여 기타 보수 체계상의 차이, 위 징계 절차의 진행 과정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참가인 병원 영양팀의 임시적 직영 직원 확충을 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2006.5.31.~2007.5.30.)으로 정하여 체결된 것이었고 이후 묵시적으로 1년간 갱신되었다가 2008.5.30. 그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① 참가인은 종래 참가인 병원의 영양팀을 외주화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었는데, 건강보험제도가 바뀌어 입원 환자 식대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실시됨으로 인한 식대 수입액 감소분을 줄여보고자 식대 가산율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직영 직원을 증원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식대 가산율 적용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에 직영 체제로 되돌아갈 경우의 손익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예산절감이 당면 목표인 상황에서 단순 노무직에 가까운 영양팀 일반 직원을 인건비 증가라는 부담을 감수하고서 상용 근로자로 채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참가인 제출의 2009.7.31.자 참고 자료에 의 하면, 직영을 이유로 한 식대율 가산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고시상의 기준은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 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일 뿐 상용 근로자의 채용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② 채용을 앞둔 설명회에서 참가인 병원의 총무부장과 주식회사 ○○의 담당자가 위와 같은 설명과 답변을 하였다는 사실은 원고들이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모두 시인하였고(을 1호증의 21 참조), 또한 당시 직영 직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지 않고 외주 직원으로 남은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점(을 16 내지 19호증), ③ 상용 근로자이었다면 그 중요도에 비추어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2008.5.30.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이동욱, 정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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