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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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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사무국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 2009.11.13, 광주고법 2009나1749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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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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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32
내용
○○협의회 사무국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 2009.11.13, 광주고법 2009나1749 )


【요 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비록 이 사건 ○○○○협의회 사무국장이 사무국 소속 직원들과 급여체계 등에 차이가 있고, 일부 세부 업무에 대하여 전결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한과 직무는 모두 ○○○○협의회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한정되고 ○○○○협의회의 회장 등 임원들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협의회 사무국장은 그 실질에 있어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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