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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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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傍聽)업무를 하는 회원(박수부대)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 2010.02.11, 대법 2009도3806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4.16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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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48
내용
방청(傍聽)업무를 하는 회원(박수부대)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 2010.02.11, 대법 2009도3806 )

【요 지】1.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방청업무제공의 계속성과 회원(방송, 영화, 홈쇼핑, CF 박수부대 회원)들의 방송국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방청비의 지급관계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회원들이 방송국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를 받는 등 고용관계에 있다거나 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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