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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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산고법 2010나3094, 2011.05.04 |
【요 지】우체국이 원고들에게 사무실․책상․컴퓨터 등의 시설물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대부분 사무실 밖에서 이루어지고, 보험모집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교통비, 식사비, 통신비 등)은 원고들이 스스로 부담한 점,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취급되는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보면, 비록, 보험관리사의 경우 업무위임계약의 성격이 강하여 전통적인 근로자성이 약화되어 있어 이들을 완전히 독립적인 자영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보험관리사의 특수성을 십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우체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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