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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제목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단위의 고용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고용주 측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20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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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05
내용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단위의 고용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고용주 측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법 2011가합6197, 2011.09.27
【요 지】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2.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른 인원 변동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들은 용접, 배관, 제관, 비계 등 다양한 공종에 근무하고 있었고 각 공종별로 필요한 인원수나 공사기간이 다양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수일 내지 수개월 가량만 근무한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는 점, 원고들 역시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대부분 다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원고들을 고용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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