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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이직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는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더라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작성일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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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쟁사 이직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는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더라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13다204119
선고일자 : 2016-09-28
【요 지】 피고의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는 정년 이전의 자발적인 퇴직에 대하여 퇴직금과는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여 회사 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한참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피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동일지역, 동일고객군,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위해 퇴직한 원고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의 매우 중요한 전문 인력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유도하게 되어 피고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퇴직금 외에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3다204119 퇴직금
* 원고, 상고인 : 이○○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은행 (변경 전: 주식회사 한국□□은행)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4.5. 선고 2012나45759 판결
* 판결선고 : 2016.09.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원고가 1990.1.10. 피고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0.8.5.부터 피고의 ○○ ○○시티 WMC(Wealth Management Center)에서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다가 그곳에서 약 3.76km 떨어진 곳에 개점 예정인 △△증권의 PB로 이직하기 위하여 2011.9.8. 피고에게 준정년 특별퇴직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의 인사부서는 원고에게 퇴직의사 번복을 요청하였고 특별퇴직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재를 올렸으나, 원고는 ‘2011.9.30.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코자 함‘이라고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피고는 원고를 2011.9.30.자로 의원퇴직 처리한 사실, ② 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은행지부와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08조와 피고의 취업규칙인 보수퇴직금규정 제23조, 제24조에는 만 15년 이상 근속하고 만 40세 이상이 되어 정년에 달하기 전에 의원퇴직하는 종업원에게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되, 피고나 그 자회사 등에 선임 또는 임명되어 퇴직하는 경우(제1호), 징계와 관련하거나 업무 또는 업무 외의 비위사실에 관련되어 퇴직하는 경우(제2호), 사망 또는 휴직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제3호), 기타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퇴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제4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외에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가. 피고의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는 정년 이전의 자발적인 퇴직에 대하여 퇴직금과는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여 회사 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한참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피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동일지역, 동일고객군,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위해 퇴직한 원고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의 매우 중요한 전문 인력인 PB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유도하게 되어 피고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다. 피고가 원고 이외의 다른 직원이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가 동일지역, 동일고객군, 동종업계로의 전직을 위해 퇴직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 해석,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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